Practice Area 1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기업법무 법률서비스는, 단지 법률적인 조언이 아닌 현장에 꼭 맞는 솔루션을 제시해드립니다.
급변하는 비즈니스 환경과 산업에 대한 높은 이해로 탁월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거래구조결정, 법무실사, 계약협상, 계약이행, 사후처리 등 기업인수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관련 법률에 관한 깊은 지식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고객이 당해 거래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내부의 조직재편과 각종 거래관계, 회사 경영권의 변동, 이사회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기타 사내규정의 작성 및 법적 이슈, 소수주주권 및 회사채권자의 권리 행사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투자권유 등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의 각종 분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를 대리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최근 M&A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EF의 설립에서부터 M&A 진행, 투자 회사에 대한 관리, 자금 회수 및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PEF 거래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를 통하여 또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들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출계약에서부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거나 기업의 성장을 전제로 한 투자가 진행될 경우 기업공개를 고려하게 됩니다.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장에 관한 각종 규정 및 계약서, 기업의 내부통제 절차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실사보고서나 의견서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법률 문서 작성 업무를 제공합니다.
거래구조결정, 법무실사, 계약협상, 계약이행, 사후처리 등 기업인수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관련 법률에 관한 깊은 지식과 함께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고객이 당해 거래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업집단 내부의 조직재편과 각종 거래관계, 회사 경영권의 변동, 이사회규정, 주주총회 운영규정, 기타 사내규정의 작성 및 법적 이슈, 소수주주권 및 회사채권자의 권리 행사 및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당투자권유 등 증권회사와 투자자 간의 각종 분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이슈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등에 있어 당사자를 대리하여 금융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는 최근 M&A 시장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PEF의 설립에서부터 M&A 진행, 투자 회사에 대한 관리, 자금 회수 및 청산 등에 이르기까지 PEF 거래의 전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은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를 통하여 또는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들과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대출계약에서부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이 일정규모 이상 성장하거나 기업의 성장을 전제로 한 투자가 진행될 경우 기업공개를 고려하게 됩니다. 국내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경우, 상장에 관한 각종 규정 및 계약서, 기업의 내부통제 절차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장예비심사청구 시 실사보고서나 의견서 등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과 법률 문서 작성 업무를 제공합니다.
카르텔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에 의해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로 매우 중대한 법 위반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카르텔과 관련한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결, 그리고 관련 소송을 대리한 경험이 있으며, 법 위반 기업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제재가 내려지고, 반대로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소비자들을 대리함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양수 및 새로운 회사 설립에의 참여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형태의 기업결합을 하는 기업은 법에서 정한 매출액 또는 자산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기타 규제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쟁제한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는 기업결합의 경우, 공정거래 전문가의 법적, 경제적 이론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신고서 작성 및 공정거래 위원회 및 기타 규제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수 많은 기업결합신고를 수행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서 일정한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신고의무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국 및 유럽공동체의 광범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진행, 조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요청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소위 “갑질행위”로 불리는 불공정거래행위(거래거절, 거래조건 차별, 판매목표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 제공, 경영 간섭,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등)는 사회적 관심 및 제제 위험의 증대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현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의 시장에서의 지위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과거 업무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부당한 제재 또는 부당한 피해로부터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모든 법률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은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제 및 제재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 모두가 관리해야 할 매우 중요한 법적 리스크 입니다. 특히 하도급 분야에는 3배 배상 제도가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원사업자에게는 금전적 제재의 강화라는 위험이 증대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다양한 하도급 분쟁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 및 민, 형사 소송 단계에서 하도급 분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규율하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상호 간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지속적인 사업 발전을 위하여 잠재적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를 대리한 오랜 실무적 경험과 가맹사업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가맹본부에게는 법이 정하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가맹사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는 가맹본부의 법 위반으로 인한 최대한의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3배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관련 민사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가맹사업본부와 가맹사업자에게 관련 법 준수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해외 시장에서 일정한 사업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관련 기관에 신고의무를 함께 진행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미국 및 유럽공동체의 광범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의 전문가들과 함께 기업결합신고업무를 진행, 조율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기업의 요청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점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본사와 대리점의 관계를 규율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 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부분 중 대리점 거래에 대한 부분을 취합, 발전시켜 별도의 법으로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대리점 관계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이 같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리점법 역시 3배 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는 점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대리점 전문 변호사들은 본사와 대리점 모두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대한 모든 법률 자문 및 소송 서비스를 제공 드리고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소비자직접판매에 대한 많은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직근 상위 판매원에게만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하면서 다단계판매에서 제외시키고, 특히 소비자직접 판매 비중이 높은 경우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방판법 전문 변호사들은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부터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 법률 지식을 통해서 본사가 방판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성장,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 공제계약 체결 업무도 대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제조물책임법」, 「할부거래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자문 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분야에서 기업의 전략, 기술개발 및 영업활동 관련 영업비밀 유출 등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력 채용과 퇴직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라이선스, 비밀유지 등 계약관계 자문, 가처분, 금지청구, 손해배상 등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 증거조사, 디지털 포렌식 등 영업비밀 침해 관련 형사사건 진행 및 대응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 라이센싱, 프랜차이즈 협상 및 관련 자문, 국제 라이선스ㆍ기술이전 계약 작성 및 협상 자문과 그에 관한 정부규제 및 정책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관련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행사의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에 대하여 특화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 분석 및 관련 자문, 저작권 이용허락, 양도 등 각종 계약 및 약관 관련 자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처분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표 및 디자인 관련 라이센싱 업무와 기타 기업거래 관련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에 대한 자문 및 소송, 부정경쟁행위의 금지/예방 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도산절차는 크게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경영상 위기에 처한 기업이 재건을 위하여 진행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는 기업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해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절차, 파산절차 모두 신청 단계에서부터 도산절차의 특수한 법률적 이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조사, 부인권 행사,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회생계획안 작성 등 개별 사항에 대한 전문적 자문이 필요합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할 경우 다투어야 합니다. 만약 법정의 기한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거나 불복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권은 실권될 수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를 위한 채권신고 및 불복절차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며, 외국 채권자를 위하여 전문적인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자 기업에 대한 M&A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M&A는 일반 M&A와는 달리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통해 확정되는 특성이 있으며, 우발채무가 상당 부분 단절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회생절차의 M&A에서는 채무자 기업에 대한 법률실사, 투자계약 작성, 투자계약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확정, 거래 종결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경영상 위기의 기업은 법원이 관할하는 도산절차 이전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권금융기관 협약 등에 따라 소위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적 구조조정절차에서도 채권관계의 조정부터 M&A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법률적 이슈가 발생하고, 이후 법정의 도산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 자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업의 설립,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채용과 조직 편성, 징계 또는 해고 등 인사관련 전반적 사항에 관하여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인수합병 또는 사업양수도 등 구조변화 과정에서 필요한 노무실사와 조직재편 및 사후 통합 관련 자문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파견과 기간제, 특수직종사자 등 특별법에 관하여도 최고 수준의 자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상호 발전과 상생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실 수 있도록, 본 법무법인은 전방위적으로 법적 쟁점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고 상황별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상재해와 산업안전보건, 4대 보험 등 근로환경에 관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도 심도 있는 이해와 업무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경업금지와 영업비밀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등 실무상으로 자주 거론되는 각종 쟁점들에 있어서도 만족하실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인사/노무 분야 관련 분쟁의 사후적 해결에 있어서도 탁월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양한 실무적 경험과 법률적 지식을 토대로 타 법인과 비교 불가능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분쟁, 미지급 기성금 청구 분쟁, 국가계약, 조달청, 군부대 공사와 관련한 분쟁
설계변경에 따라 추가 공사비 분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분쟁,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분쟁, 최초 계약 당시와 공사 환경(토사운반거리 변경, 발파 가능 구간 변경)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분쟁
공사대금 부당 감액 분쟁, 부당특약 분쟁,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분쟁, 원사업자의 선행 공정 지연 분쟁, 원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제소를 당한 경우, 국가계약과 관련한 분쟁
공사 투입금액 과다를 이유로 한 추가 공사금액 분쟁, 수급인의 공사 중단 시 분쟁, 수급인이 예정된 품질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 수급인이 예정된 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이 명백한 경우 분쟁, 수급인이 도산한 경우, 수급인이 공사를 포기한 경우 분쟁
수급인이 공사를 도면대로 시행하지 않은 경우(미시공/변경시공 하자) 분쟁, 수급인이 공사를 도면대로 시행하였으나, 사용상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부실시공하자) 분쟁, 수급인의 공사한 부분을 철거하고 재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분쟁, 수급인이 공사 완료를 공사도급계약에서 정한 시기보다 늦게 한 경우 분쟁, 하자보수보증보험 증권 청구 분쟁,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분쟁
일조권/조망권 분쟁, 공사금지 가처분/공사방해금지 가처분/점유방해금지 가처분, 인근 건설현장의 공사로 지반이 침하되고, 건물에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분쟁, 인근 건설현장의 공사로 인하여 양식장의 물고기/가축 등이 떼죽음 당한 경우 분쟁
시행사/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분쟁, 보증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분쟁,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분쟁, 지역주택 조합을 상대로 한 하자보수비 분쟁
조합 법률자문, 추진위원회 법률자문, 매도청구소송, 명도소송 및 명도단행 가처분, 신탁등기 소송, 조합장, 조합임원, 추진위원장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조합장, 조합임원, 추진위원장 등 관련 형사사건 진행, 조합설립인가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 사업시행인가 관련 행정소송, 관리처분계획인가 관련 행정소송, 총회개최금지가처분,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조합정산 소송/시공사에 대한 하자소송, 국공유지 매입에 따른 소송, 시공사 도산과 관련된 소송, 기타 추진위원회/조합과 관련된 소송
최근의 보험상품은 가장의 사망시 유가족의 생활안정을 대비하는 전통적인 기능에 한정되지 않고, 상속재원 마련기능, 절세기능, 경영인들의 퇴직금 마련 기능까지 그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에서는 기존의 강점 분야인 상속, 신탁제도 뿐 아니라 이러한 보험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상속설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편 고객은 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자산의 증식을 기대하지만, 보험가입 과정에서 상품의 내용이 잘못 설명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기대했던 보험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아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보험사 법무팀 출신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지켜드립니다. 나아가, 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사 등 보험업계 참여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실무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트리니티 조세부문은 국세청 및 대형 로펌에서 조세업무 경력을 탄탄하게 쌓은 전문가로 구성되어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투자사업, 무역거래 등 기업경영활동과 관련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국제조세 관련 서비스를 비롯하여, 특히 기업 오너와 자산가들 및 그 가족의 자산에 대한 상속, 증여와 관련한 세무 이슈에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법적 절세 방안 마련(tax planning),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주식이동‧자금출처 등 세무조사 대응, 기업 세무조사 대응, 국세청‧기획재정부 유권해석 획득, 조세 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과 조세 소송 등 종합적인 조세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