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트리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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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work cases

최근업무사례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대표변호사는 2021 41일부터 2022 331일까지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협업을 통해 향후 파산재단 소송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국내산 홍삼을 원재료로 한 발포비타민을 개발제조 및 판매한 주식회사 라이온컴퍼니(“라이온컴퍼니”)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한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라이온컴퍼니를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53761 판결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55656 판결).

라이온컴퍼니는 2015. 1. 5. 독일의 SUNLIFE GmbH로부터 RED GINSENG VITAMIN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2016.90-9099(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은 2016. 10. 6.에 이르러 이 사건 물품이 기타 홍삼제품류로서 HSK 2016.90-3029(세율 48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라이온컴퍼니에 대하여 과세 71,522,820부가가치세 7,152,290원 및 가산세 14,424,690원 합계 93,099,8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인천세관은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비타민이 아니고 홍삼에 해당하고 홍삼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므로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48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이온컴퍼니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은 비타민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볼 수 있거나적어도 비타민과 홍삼 중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을 확정할 수 없어 제9099(세율 0%)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 사건 물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서, 1일 3회 각 1정을 물 또는 음료에 녹여 음용함

  • 이 사건 물품은 구연산과 발포성을 가지는 탄산수소나트륨이 그 맛과 외형, 음용형태 등에 있어서는 발포 비타민으로서 특성을 부여하고 있음

  • 1일 섭취량(1 3회 각 1)을 기준으로, 홍삼의 기능성분(진세노사이드 Rg1, Rb1, Rg3)보다 비타민 B12의 섭취량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비타민 B12의 경우 1회 섭취만으로 1일 섭취량을 충족하나, 홍삼의 경우 건강기능식품법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3회를 섭취하여야 함

  • 인천세관은 이 사건 물품의 재료 중 홍삼의 가격 비중이 비타민 B12에 비하여 훨씬 높다는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홍삼에 있다고 보았으나, 물품의 가격은 재료비 외에 마케팅, 유통비용 등 다른 여러 비용이나 수익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재료비에서 홍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움

홍삼제품에 대하여 고 관세율(세율 480%)을 적용하는 목적은 국외 저가 홍삼으로부터 국내 홍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이 사건 물품은 국내산 홍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인천세관은 고율(480%)의 관세를 부과하였는바이번 법원 판결을 통하여 인천세관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를 바로잡게 되었으며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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