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work cases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2023,2024년 연속 리걸타임즈 Leading Lawyers 송무분야(가사,상속) 리딩로이어 선정되었습니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로웨이브(엘박스) 가사상속전문위원 위촉되었습니다.
2023. 6. 19. 강태욱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제52대 집행부 제2윤리이사에 취임하였습니다.
2023. 5. 22. 강태욱 대표변호사는, 전력거래소(KPX)감사에 선임되었습니다.
2023. 5. 17. 강태욱 대표변호사는 정부 R&D 시스템 개선 TF에 참가하여 정부 R&D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법 1008조의3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순위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2018년에 원고측(아내와 딸들) 소송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사건으로,
피고측(추모공원과 혼외자측)을 상대로 아버지(남편)의유골을 인도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에 장남이 1순위 제사주재자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남녀 구분 없이 최연장자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9317?cds=news_edit
2023. 4. 28. 고려대 CJ법학관에서 한국신탁학회가 개최됩니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첫번째 주제인 "신탁법제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