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work cases
2023. 5. 22. 강태욱 대표변호사는, 전력거래소(KPX)감사에 선임되었습니다.
2023. 5. 17. 강태욱 대표변호사는 정부 R&D 시스템 개선 TF에 참가하여 정부 R&D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업무를 수행합니다.
민법 1008조의3 제사주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순위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2018년에 원고측(아내와 딸들) 소송대리인이 되어 수행한 사건으로,
피고측(추모공원과 혼외자측)을 상대로 아버지(남편)의유골을 인도하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8년에 장남이 1순위 제사주재자라고 판단했었는데,
이번에 남녀 구분 없이 최연장자녀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기사보기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79317?cds=news_edit
2023. 4. 28. 고려대 CJ법학관에서 한국신탁학회가 개최됩니다.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첫번째 주제인 "신탁법제 개선에 관한 최근 논의"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심건섭 변호사(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는 가맹본부 OOO의 점주가 가맹본부를 여러 가맹사업법 위반을 주장하며 신고한 사건에서 가맹본부를 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건섭 변호사는 2023. 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아래와 같이 모든 협의에 대하여 무혐의,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심의절차종료는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결과입니다.
점주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 행위 등 여러 신고를 하였으나, 심건섭 변호사는 모든 협의에 대하여 가맹본부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여러 위반 혐의로 신고가 되었으나, 심건섭 변호사는 관련 내용 파악, 검토 후 의뢰인이자 가맹본부와 증거 수집, 대응 논리 구상 등을 통해서 신고인 주장의 문제점을 철저하고 집요하게 파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아래와 같이 매우 성공적인 결과가 달성되었습니다. 심건섭 변호사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억울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받지 않고, 반대로 점주 입장에서도 가맹사업법 위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맹사업법 전문가로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11회 ‘아시아 가족법 3국회의’가 11월 26일에 개최됩니다.
‘아시아 가족법 3국회의’는 한국, 일본, 대만의 가족법 전문가들이 1년에 한번씩 모여 특정 주제에 관해 각국의 상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발전적인 논의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올해의 테마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유언과 신탁의 활용” 으로, 법무법인 트리니티의 김상훈 대표변호사가 발제자로 참가하게 되어 “초고령사회에 있어서 신탁의 활용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대표변호사는 2021년 4월1일부터 2022년 3월31일까지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와 협업을 통해 향후 파산재단 소송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트리니티는 국내산 홍삼을 원재료로 한 발포비타민을 개발, 제조 및 판매한 주식회사 라이온컴퍼니(“라이온컴퍼니”)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한 관세등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라이온컴퍼니를 대리하여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구합5376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1. 선고 2018누55656 판결).
라이온컴퍼니는 2015. 1. 5. 독일의 SUNLIFE GmbH로부터 RED GINSENG VITAMIN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면서 HSK 제2016.90-9099호(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세관은 2016. 10. 6.에 이르러 이 사건 물품이 ‘기타 홍삼제품류’로서 HSK 제2016.90-3029호(세율 480%)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라이온컴퍼니에 대하여 과세 71,522,820원, 부가가치세 7,152,290원 및 가산세 14,424,690원 합계 93,099,8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즉, 인천세관은 이 사건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비타민이 아니고 홍삼에 해당하고 홍삼을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480%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라이온컴퍼니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의 적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은 ‘비타민’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비타민과 홍삼 중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성분을 확정할 수 없어 제9099호(세율 0%)로 분류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홍삼제품에 대하여 고 관세율(세율 480%)을 적용하는 목적은 국외 저가 홍삼으로부터 국내 홍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물품은 국내산 홍삼을 원재료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세관은 고율(480%)의 관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하여 인천세관의 불합리한 품목분류를 바로잡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